분쟁·대응TIP

본문 바로가기

분쟁·대응TIP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준이다.
  • 이동통신, 인터넷쇼핑몰, 금융서비스업, 운수·화물·택배 등 갈등이 다발하는 147개 업종에 대해 환불·위약금 등 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대다수 사업자가 교환·환불 등 내부 규정 수립에 활용하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정하는 ‘최상위 기본법’이다. 소비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고 시장 전반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중심으로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의 출발점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형 금융회사부터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금융사의 영업 방식에 6대 판매규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된 법이다.
  •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설계됐다.
  • 금융사와 임직원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불공정한 영업이나 부당한 권유, 허위·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도 명시돼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 배달앱, SNS마켓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계된 법이다.
  •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청약철회권’ 보장 ▲플랫폼의 정보제공 의무 및 신뢰 확보 ▲금지행위 규정(허위·과장 광고 및 다크패턴 금지)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 등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장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 할부거래법은 학습지, 렌탈, 헬스장 등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때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거래를 포함해 상조 서비스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 분야에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 법은 할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축됐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용카드 할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불식 할부계약’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뒷받침하고 있다.

내용증명이란?

다단계·방문·통신판매·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학습지·정기간행물 등)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취급 우편제도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소비자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그리고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를 작성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됩니다.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 제목: 편지의 목적을 씁니다. 「계약 해제 통보」 , 「손해배상청구」등으로 씁니다.
    내용증명 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우편양식으로 제목은 아닙니다.
  • 수신인·발신인 주소·성명: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반드시 봉투 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 본문: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씁니다. 청약 철회인 경우 계약 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하나, 그 외는 가능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 발신일자·발신인: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 기타: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 씁니다. 영어는 고유 명사와 첨부물에 한해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발송법은?

  •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 등에 작성(원본) 후 2부를 복사(사본)해 발신인이 날인합니다. 편지가 2매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계인(간인)을 해야 합니다.
  •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 우체국에서 원본과 사본 2통의 동일 여부를 확인 후 3통 상호간에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으로 계인해줍니다.
  •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사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의 철회기간은?

내용증명을 보내 철회권을 행사할수 있는 철회기간은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방문판매는 14일,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는 7일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이며,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내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지로 등을 통해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경우는?

  • 청약철회(계약해지) 요구시
  • 중도청약철회(중도계약해지) 요구시
  • 기타 계약?분쟁관련자료 증거를 남길 때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