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닥터엔도프 ] 닥터엔도프 상품 설명과 실제 성능 불일치 및 환불 거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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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아람
- 조회수 : 176회
- 작성일 : 26-06-11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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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품이 상당히 크고 무거워 어린아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상품 상세페이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아이도 사용하기 좋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 당시 확인한 상품 상세페이지 어디에도 “사용 후 환불 불가”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건은 단순 변심이 아닌 상품 설명과 실제 사용 성능의 차이로 인한 분쟁으로 판단되며, 판매자의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시가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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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