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자차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시픽렌트카(주)제주영업소 ] 슈퍼자차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훈
  • 조회수 : 2,379회
  • 작성일 : 26-06-03 00:26:32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주도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다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일단 해당 업체(퍼시픽렌트카(주)제주영업소)에 본인은 카모아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슈퍼무제한자차로  GV60 차량을 렌탈하였습니다.


카모아 사이트에는 슈퍼무제한자차로 얘약을 할시 '휠/타이어 보험처리 가능 및 자차 보상한도 무제한, 면책금 및 휴차보상료 없음'이라는 상세내역이 나와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제주도 가족여행이기에 만약에 사고 및 고장에도 신경쓰기 싫고 행복한 여행을 하고자 선택한 슈퍼무제한자차 보험이 가입된 렌트카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렌트 계약서에는 자차보험은 1회성이며, 휠/타이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허위광고 또는 사기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저와 업체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5월 30일(토요일) 차량 인수 후 5월 31일(일요일) 오전 11시 49분경 타이어 펑크가 생기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출장서비스 부르라고하여 렌트카업체와 제휴되어있는 삼호렉카(?)로 긴급출동을 받아서 펑크 비용 및 출장비로 5만원을 출동기사에게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로 약 500M(서귀포잠수함 주차장 -> 천지연 폭포 주차장)을 이동하여 타이어에 손상이 되었으나 운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출동기사에게 설명을 듣고 반납시 타이어비용 청구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 5월 31일 저녁에 숙소에 복귀하여 저녁식사를 하는데 렌트카 업체에게 자차보험처리로 타이어 처리를 바로 하고 보험없이 차량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타이어 비용 26만원을 반납시 지불할 것인지 연락이 왔습니다. 


당일 저녁 렌트카 업체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숙소에 차량이 있고 6월 1일 오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이 없으니, 익일 오전에 연락하기로 상호 협의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행복한 여행이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렌트카 계약에 대한 가족간에 다툼도 발생하고 렌트카에 대한 불신과 안전에 대한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니, 제가 카모아에서 예약한 내용의 슈퍼무제한자차보험 계약내용은 없고 완전자차 내용만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렌트카 업체에게 현재 운행은 가능하니 차량 반납시 타이어 교체에 대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당장 보험처리 결정 후 자차 보험없이 차량 운행을 강행하든지 아니면 26만원을 지불하라는 말만 다시 들었습니다.


자차보험 1회성이라는 내용이 어디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문자 캡쳐본과 같이 데스크에서 설명했다고 하였으나 저는 설명이 들은 내용이 없고 인수증에도 해당내용이라고 보여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이런상황을 격으려고 더 비싼 금액을 내고 슈퍼문제한자차보험이 되어있는 차량을 렌트한것이 아닙니다. 매우 억울하고 여행이 끝난 오늘 밤늦게까지도 화가 식지 않습니다. 


26만원이 아까운것도 사실이지만, 안돌려받아도 됩니다. 대신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고 행복한 제주도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7006 유통 오늘과일 이우리 2026-06-25
1527005 휴대전화 삼성전자 고재훈 2026-06-25
1526986 생활가전 미닉스 방은영 2026-06-25
1526982 통신 그린테크라이프 김하늘 2026-06-25
1526981 생활가전 미닉스 정진우 2026-06-25
1526980 생활용품 아트리움 윤준형 2026-06-25
1526979 유통 현대홈쇼핑 류은숙 2026-06-25
152697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25
1526975 통신 삼성서비스센터검단점 신우철 2026-06-25
1526974 유통 봄날애사진관 광주점 선유리 2026-06-25
1526973 생활가전 삼성전자 강선자 2026-06-25
1526971 기타 미래에셋증권 김영곤 2026-06-25
1526969 생활가전 신일가전 판매업체 인프라맥스 배문철 2026-06-25
1526934 생활용품 진우컴퍼니 김진우 2026-06-25
1526933 생활가전 쿠쿠전자 윤기옥 2026-06-25
1526930 식음료 (구)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식당 송윤아 2026-06-25
1526927 식음료 섬기는푸드 김정희 2026-06-25
152691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25
1526917 생활가전 이스트라 김종식 2026-06-25
1526916 기타 분당 차여성병원 김명식 2026-06-25
1526899 기타 꼭지언니 유튜브 권연순 2026-06-25
1526891 기타 유튜브 꼭지언니 권연순 2026-06-25
1526868 기타 https://youtube.com/channel/UC1zzJGgq4PlfZkMd9eIKMAw?si=YOYAWI3shWdPcF5u

처리중

중고 경매
정미주 2026-06-25
1526862 생활용품 다구해마켓 김상준 2026-06-25
1526860 금융 대노복지사업단 권라경 2026-06-25
1526858 생활용품 돗투돗 황솔미 2026-06-25
1526838 생활가전 코지마 양문선 2026-06-24
1526837 식음료 주식회사 번들즈 서브마켓 허선행 2026-06-24
1526836 통신 아이즈모바일 박나은 2026-06-24
1526835 생활용품 바이헬렌 나영 2026-06-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