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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강메디AD ] 강제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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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형석
  • 조회수 : 1,188회
  • 작성일 : 26-06-05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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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휴대폰매장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휴대폰 매장 업주는 와이프이며 와이프가 바쁜경우에 제가 도와주고있습니다.

4월8일 일을 도와주는 중에 부강메디 AD 라는 광고 회사에서 매장에 오셔서 전광판 광고에 대해 설명하길래 한 달에 11만원 씩 36개월 납부하면 본인 소유가 되며

계약금 10만원만 걸면 바로 계약이 된다고 하여 와이프 명의로 사인을 하라고 하여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아무 연락이 없다가 5일정도 후에 설치기사님의 전화를 받고

설치를 언제 하면 되겠냐고 하길래 바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설치가 되고 며칠 후 계약을 도와주신분께서 연락이 와 와이프 명의로 신용이 안되어서 리스를 할수가없다고 하여 그럼 제 명의로는 안되겠냐며 제 명의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또 제 명의로도 리스가 안된다고 하며 현금완납을 요청 받아 이게 무슨말이냐 나는 11만원 36개월 납부로 계약을 했는데 그럼 신용조회도 없이 설치를 먼저 해버리고 취소도 안된다 해지도 안된다 라고 하면 나는 억울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해줄 수 있는것은

본인카드로 10개월 무이자 긁고 본인에게 돈을 이체하는 방식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해 법적으로 하라고 하였고 광고회사 측은 제 와이프를 고려신용에 추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신용 당담자와 제가 통화를 하며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 억울한거 이해한다면서 광고회사 측에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고 연락이 없으시다가 

그 후에 광고회사 계약 당담자가 다시 매장에 와 이번엔 2년 할부로 계약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해 취소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랑 상의하고 연락을 달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아무런 조회도 없이 알아서 설치 하고 신용이 안된다고 해지도 안된다 취소도 안된다 이거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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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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