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인그랩] 구매 취소건, 80일째 환불 미이행 및 상습적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나인그랩 ] [주식회사 나인그랩] 구매 취소건, 80일째 환불 미이행 및 상습적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Stella
  • 조회수 : 1,458회
  • 작성일 : 26-06-04 14:58:56

본문

1. 피고발인 (주식회사 나인그랩/9grab)

  • 구매 및 취소 정보

    • 업체명: 주식회사 나인그랩 (9GRAB)

    • 결제 일시: 2026년 3월 16일

    • 결제 금액: 169,020원 (계좌이체 완납)

    • 취소 요청일: 2026년 3월 16일 (구매 당일 즉시 취소)

    • 진행 상황: 미해결

2. 사건 발생 경위 (타임라인)

  • 2026년 3월 16일 저녁: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169,020원을 계좌이체로 완납했습니다. 이후 단순 변심으로 인해 구매 다음날 즉시 업체로 전화하여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물건은 배송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구매 다음날 고객센터로 직접 유선 문의하여 취소 접수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상담원은 통상적인 기간을 한참 벗어난 "환불에 3~4주가 소요된다"고 안내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 부당한 일정마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 2026년 5월 11일 (환불 요청 후 56일째):
    안내받은 4주가 훨씬 지나도록 환불이 되지 않아 재차 문의했습니다. 업체 측은 사과는커녕
    "앞으로 2주는 더 걸린다, 그때는 꼭 입금하겠다"며 2차로 약속을 번복하고 기한을 미루었습니다.

  • 2026년 6월 4일 (환불 요청 후 80일째 - 현재):
    두 번째 약속 기한마저 어겨 재차 항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언급자, 그제야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시니 6월 5일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다"며 3차로 약속을 번복한 상태입니다. 

3. 고발 사유 및 위반 항목

  • 명백한 전자상거래법 제18조(대금 환불)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판매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연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을 발송하지도 않아 반품 절차가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규정만을 핑계 삼아 80일간 환불을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 금액의 다과를 떠난 당연한 법적 의무 및 업체의 오만한 태도 고발
    번 고발은 단순히 16만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피해 금액이 1,600만 원이든, 16만 원이든, 단돈 16,000원이든 상관없이 환불은 판매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지,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80일 동안 묵살해 왔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소비자를 대하는 업체의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 고소 여부와 상관없는 정당한 환불 의무 위반 및 소비자 기만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그제야 "내일까지 입금하겠다"고 나오는 업체의 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불 처리는 소비자가 고소를 하든 안 하든, 정당한 권리자로서 당연히 즉시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법적 조치를 예고해야만 마지못해 돈을 돌려주겠다는 행태는, 그동안 조용히 믿고 기다려온 소비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 다수의 피해자 양산 및 상습 범죄 의심

    인터넷에 '나인그랩 환불'을 검색해 보면 저와 유사하게 고소·고발 협박을 하기 전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인 지연이 아니라, 소비자의 대금을 고의로 무단 유치하는 상습적인 위법 영업 행태이므로 철저한 취재와 공론화를 통해 시정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물품을 발송하지도 않아 반품 절차가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을 핑계로 80일 동안 소비자의 대금을 무단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할 때만 임시방편으로 '내일 주겠다'며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인그랩 환불'을 검색해 보면 저와 유사하게 고소·고발 협박을 하기 전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상습적인 위법 행위이므로, 철저한 취재와 공론화를 통해 이 업체의 기만적인 영업 행태를 밝혀주시고 환불 처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5945 생활용품 니쁜스(NIBBUNS) 전대숙 2026-06-23
1525943 기타 스포틀러 채병춘 2026-06-23
1525941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승용 2026-06-23
1525939 항공·여행 PRIVIA 여행 이연희 2026-06-23
1525938 유통 쿠팡 김민철 2026-06-23
1525937 기타 번개장터

처리중

환불거부
김정훈 2026-06-23
1525936 생활용품 테키라 마윤정 2026-06-23
1525933 생활용품 홍이상점 장효정 2026-06-23
1525929 생활가전 미닉스 김정현 2026-06-23
1525928 식음료 컴포즈 커피

처리중

결제변경
이운정 2026-06-23
1525927 식음료 동국제약마시는발효침향원 정길일 2026-06-23
1525925 생활가전 LG전자 안경미 2026-06-23
1525922 항공·여행 아고다 박재석 2026-06-23
1525920 생활용품 테키라 심지원 2026-06-23
1525918 항공·여행 아고다 문보미 2026-06-23
1525916 생활용품 리봄화장품(주) 양경애 2026-06-23
1525914 생활용품 테키라 심지원 2026-06-23
1525912 항공·여행 크루즈여행닷컴 이화옥 2026-06-23
1525911 서비스 드림 익스프레스 국원희 2026-06-23
1525910 유통 인마이백 이창근 2026-06-23
1525908 기타 통신판매업 전근수 2026-06-23
1525906 생활용품 오늘의집 김지영 2026-06-23
1525905 항공·여행 아고다 박소현 2026-06-23
1525904 생활가전 LG전자(씨젠아이) 신성철 2026-06-23
1525903 생활가전 LG전자 안경미 2026-06-23
1525902 통신 Ewa 김현주 2026-06-23
1525900 통신 SK텔레콤 이복준 2026-06-23
1525897 생활용품 라룸 한상숙 2026-06-23
1525896 기타 시라노소개팅 신우섭 2026-06-23
1525895 생활가전 주식회사 백퍼센트 (충전돼지) 표순호 2026-06-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