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_포장이사 당일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이사대학, 사업자번호 597-81-03742 ] 이사업체_포장이사 당일 연락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현주
  • 조회수 : 1,199회
  • 작성일 : 26-06-09 12:24:23

본문

안녕하세요

5월 29일 오전 7시 출발지에서의 포장이사 계약한 건입니다.

당일 오전 7시 이삿짐싸실 기사 2명 연락두절, 이사대학 본사 7:12 통화연결, 신규 기사 배치 8:30

기존계약: 오전7시-9시반 포장이사
실제진행: 의뢰고객2명이 7시~이삿짐 포장 끝난 10시반까지
이삿짐 포장을 신규 배치된 기사와 함께 진행

이사대학 조치: 본사 피해상황 설명 및 대응요청에 1차 지연보상금 41500원, 이후 추가 보상에 대한 CS부서의 무대응 이후, 6월 1일 본사에 재차 불편 접수(문자, 유선 2차례 이후) 문자 연락와서 6월 2일까지 안내 예정이라 함,
이후 안내 없어 6월 8일 재차 문자 문의(전화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에 도의적 책임으로 5만원 지급 의사 밝힘.

출발지 포장이사를 고객이 80%가량 진행함. 이사 당일 말일이라 법무사 미팅이 30분만 가능한 점을 미리 고지하여 시간 엄수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미이행됨, 이에 기존 거주지에 입주할 임차인 및 신규 입소할 장소의 매도인 측과의 시간 1시간 지연으로 불편을 끼쳤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오니 관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