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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리에스산부인과 ] 환불 에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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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kql360
  • 조회수 : 1,106회
  • 작성일 : 26-06-10 1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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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도 잘못해서 항의를 했더니 어차피 6개월 지나야 다시할수 있다했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1년만에 매듭이 튀어나왔고 1년반만에 수술한것이 풀렸슴 에도 오히려 화를내며 법으로 하라합니다
진료전에는 다른병원에서 잘못됬다는거 인정하면 환불해준다하고
지금와서 면담도 안해주고 통하지가 않아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하여 법적 자문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에 도움을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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