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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geq-kr.com ] 해외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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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진
  • 조회수 : 957회
  • 작성일 : 26-06-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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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6월1일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배스밤(유아물놀이제품)홍보를 보고 링크를 따라들어가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링크를 따라들어갔을 땐 국내사이트인줄 알았는데 결제하고보니 해외배송상품이라며 통관번호 요청을 해서 입력후 6월8일 물건을 받았습니다 물품은 개봉해봐야만 문제가 있는지 알수있는 상품이었고 저희가 광고영상처럼 배스밤을 물에 넣었을 시 거품이 나오지도 않으며 장난감이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광고영상시 물에 배스밤을 던지면 풍성한 거품이 퍼지며 장난감이 나온다고 제품설명을 합니다) 불량상품임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상품이 맘에 안들면 만원을 돌려주겠다 이만원을 돌려주겠다며 현금거래를 흥정하였으나 저는 이 제품이 광고영상에 나오는 배스밤크기 차이부터 성능과 장난감까지 나오지 않는 불량상품임을 주장하였지만 반품배송료 25,000원을 소비자부담으로 반품을 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제품은 사기입니다. 카드사에도 차지백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다만, 이 업체가 제게 남은 상품을 보내라고 주소를 준곳은 인천광역물류센터이고 저는 판매자가 백프로 환불을 해주어야하며 반품상품을 착불로 보내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착불로 보낼 경우 반품이 않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제품설명에 불량상품일 시에는 본인들 부담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야하는 상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사용해보지 않고서는 제품불량 여부를 알 수도 없습니다. 계속하여 판매자와의 대화는 불가능하며(AI가 답을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사기상품이라고 고발하며 해결방법을 도와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이 한계가 있어 5개만 올렸으나 대화내용등 모든것을 캡쳐 해두었습니다
동영상은 크기가 커서 첨부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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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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