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허위 광고 및 환불 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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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Korea ] 제품 허위 광고 및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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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석원
  • 조회수 : 1,441회
  • 작성일 : 26-06-07 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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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광고 하는 제품과 실제로 판매 배송하는 상품이 전혀 다른 상품으로 배송이 되고 전혀 다른 제품이라 환불 처리를 요청했더니 주문 금액이 아닌 2.3만원 정도만 환불 해준다고 하고 제대로 된 대처도 안되고 본인들의 실수 인지 허위 광고 인지 제대로 확인이 어려운 시점에서 반품 배송비도 고객 쪽에서 내야되고 반품 배송비 또한 금액이 3만원 이었다 4만원 이었다 다른점 대처 방법에 문제도 있으며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제품을 판매 하지 않음 제대로 된 대처가 안되 리뷰를 남길려 했더니 리뷰 자체가 차단 되어있어 리뷰 쓰기 불가능 허위 광고 제품 광고하는 제품은 실제로 받을수가 없고 완전히 다른 제품이 배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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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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