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착용 후 복시·빛번짐 발생으로 인한 환불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이플러스안경 대구 ] 안경 착용 후 복시·빛번짐 발생으로 인한 환불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병설
  • 조회수 : 1,136회
  • 작성일 : 26-06-06 15:24:00

본문

구매 당시 안경점 직원은 신상품 안경 렌즈라고 소개하며 노란색 렌즈를 사용할 경우 빛번짐과 복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설명을 신뢰하여 구매하였으나 실제 착용 후에도 빛번짐 및 복시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시력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경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와 의학약품 경우 품질, 성능, 기능 불량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장 제2절 19조 3항과 5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96 식음료 이정애 2011-11-21
1592 기타 윤진 2011-11-21
1591 기타 김영진 2011-11-21
1590 기타 김영진 2011-11-21
1588 통신 김가람 2011-11-21
1586 기타 조용덕 2011-11-21
1584 유통 김현진 2011-11-21
1583 기타 최숙진 2011-11-21
1582 생활가전 이창용 2011-11-21
1580 통신 강병임 2011-11-21
1573 기타 정인 2011-11-21
1564 기타 장경순 2011-11-21
1563 digital 장해주 2011-11-21
1560 기타

처리

**
채송희 2011-11-21
1557 생활용품 김근영 2011-11-21
1555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21
1554 통신 정준영 2011-11-21
1552 digital 서정훈 2011-11-21
1549 기타 서주원 2011-11-21
1548 생활용품 최종희 2011-11-21
1546 생활용품 현정 2011-11-21
1544 digital 노은진 2011-11-21
1542 digital 김은령 2011-11-21
1536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3 통신 정의엽 2011-11-21
1532 식음료 소비자 2011-11-21
1527 생활용품 임미선 2011-11-21
1526 기타 박혜진 2011-11-21
1524 기타 권기덕 2011-11-21
1523 기타 조정희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