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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정수기 실치불량으로 누수발생 보상거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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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래성
  • 조회수 : 1,294회
  • 작성일 : 26-06-12 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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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6일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확인한 결과 2025527일 정수기 연결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연결부 설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누수가 지속되면서 아래층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제가 우선적으로 누수 방지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선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25528일 청호나이스에 A/S를 신청하였으나, 청호나이스 측에서는 202561일 방문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 전까지도 누수는 계속 진행되었고 아래층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 상황 사진과 누수 부위 사진을 청호나이스 측에 전달하고 피해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610일까지 별다른 연락이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2025611일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처리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이후 다시 문자로 문의한 후에야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청호나이스 담당자는 제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설치불량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수 발생 즉시 사진을 촬영하여 전달하였고, 정수기 연결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사업자는 접수 이후 장기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가 직접 선조치를 진행하면서 비용과 시간적 손해를 부담하였습니다.

누수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는 "증거 확보"보다 "당장 물부터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특히 아래층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수 발생 당시 저는 아래층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누수 방지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누수가 중단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조치 전 상태를 촬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누수 발생 직전의 사진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누수 발생 사실 자체는 아래층 피해 발생, 정수기 연결부 누수 확인, 누수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실시 등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 사실을 확인한 직후 정수기 연결부 사진과 피해 상황 사진을 촬영하여 청호나이스 측에 전달하였으며, A/S 접수도 즉시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래층 피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제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긴급 조치를 실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현장 확인이나 객관적인 원인조사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치 전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는 설치불량 또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보고서, 원인분석서, 현장조사 결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사진만으로는 설치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구두 설명만 하였습니다.

 

저는 누수 발생 사실과 피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황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설치 및 시공상 책임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4. 요구사항

 

정수기 누수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실시

 

설치 및 시공상의 하자 여부 재확인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 및 선조치 비용에 대한 보상

 

A/S 접수 후 장기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

 

위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추가로 중요한 점은 **청호나이스 측에서 "설치불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데 근거 자료(점검보고서, 원인분석서 등)도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로 "사진상 설치불량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구두로만 보상을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누수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증거 확보보다 당장 물부터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특히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치 전 사진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누수가 실제 발생했다는 정황과 사업자의 대응 과정**입니다.

 

누수 발생 당시 저는 아래층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누수 방지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누수가 중단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조치 전 상태를 촬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누수 발생 직전의 사진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누수 발생 사실 자체는 아래층 피해 발생, 정수기 연결부 누수 확인, 누수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실시 등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 사실을 확인한 직후 정수기 연결부 사진과 피해 상황 사진을 촬영하여 청호나이스 측에 전달하였으며, A/S 접수도 즉시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래층 피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제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긴급 조치를 실시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현장 확인이나 객관적인 원인조사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치 전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는 설치불량 또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보고서, 원인분석서, 현장조사 결과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사진만으로는 설치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구두 설명만 하였습니다.

 

저는 누수 발생 사실과 피해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황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업자의 설치 및 시공상 책임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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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정수기·식세기에서 물 줄줄, 아랫집 천장까지 번졌지만 보상은 '별따기'=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22963)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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