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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신차 도장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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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동혁
  • 조회수 : 1,181회
  • 작성일 : 26-06-11 10:09:34

본문

■ 2025.04.12 : 신차계약
- 계약명 : 디올뉴팰리세이드(LX3) 하이브리드 화이트
- 계약영업소 : 대구송현점
- 계약금액 : 70,890,000원 (순수차량가격)
■ 2025.08.04 : 신차출고
■ 2025.08.05~06 : 신차검수
- 카마스터 지정 신차패키지 및 신차검수 → 발견못함
- 명성카오디오 (대구 달서구 상화로131-1)
■ 2025.08.07 : 신차 최초등록
- 333소6269
■ 2026.03.13 : 운전석 휀더 하단 도장불량 발견 (주행거리 : 2,605Km)
- 이물혼입 도장 (메리카락??혼입 도장 및 들뜸)
- 무상A/S 적용시 덴트, 부분재도장으로 색상차이 발생
■ 2026.03.20 : 신차가치 훼손(감가)로 인한 현대주재원 보상요구.
- 요구 : 무상A/S + 보상 100만원
- 제시 : 무상A/S + 엔진오일교환 1회권
→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 및 협의가 없음
■ 요청사항
1) 해당차량의 제조상 하자발생에 대한 시정조치
2) 신차 도장불량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3) 제조사의 일발적인 수리조치가 아닌 소비자 권익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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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51 통신 송민주 2011-11-25
2150 기타 전현미 2011-11-25
2149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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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준 2011-11-25
2148 식음료 신열 2011-11-25
2147 기타 최성현 2011-11-25
2146 생활용품 박해영 2011-11-25
2145 생활가전 이지현 2011-11-25
2144 식음료 조주희 2011-11-25
2143 기타 이명중 2011-11-25
2142 기타 김혜성 2011-11-25
2141 digital 정지연 2011-11-25
2140 생활용품 김정락 2011-11-25
2139 금융 김현주 2011-11-25
2138 통신 강래훈 2011-11-25
2137 통신 김용우 2011-11-25
2136 기타 서지형 2011-11-25
2135 기타 최선희 2011-11-25
2134 자동차 김길태 2011-11-25
2129 기타 도현숙 2011-11-25
2127 기타 석미희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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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digital 박초영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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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7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6 기타 정현택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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