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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냉장고 수리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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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재균
  • 조회수 : 938회
  • 작성일 : 26-06-17 1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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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냉장고의 하자에 부품이 생산이 않되어 수리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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