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온 ] 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2,402회
  • 작성일 : 26-06-12 17:58:28

본문

롯데 온 사이트에서 6/8일 헤어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물건이 온 제품의 유통기한 26년 8월이라고 써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곧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다니..

상세정보에는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놓고선 이런 임박한 제품을 보내면 소비자는 무조건 써야 한다는것 일까요? 판매 업체에서 정직하게 팔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반품 접수후 문자가 날라온게 판매자 귀책에 해당되지 않아 배송료(왕복)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한번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저는 택배비 못내겠습니다. 제가 시간들여 구매한 시간과 노력을 오히려 보상받고 싶네요

내가 유통기한이 그렇게 임박한 제품이라는걸 알았으면 샀겠냐고요.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속여서 판매한 업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97 digital 유재상 2011-12-01
2994 digital 정수열 2011-12-01
2990 기타 문정훈 2011-12-01
2988 기타 임현교 2011-12-01
2986 식음료 이승현 2011-12-01
2978 생활가전 정진희 2011-12-01
2976 생활가전 정은옥 2011-12-01
2975 생활가전 염준섭 2011-12-01
2974 기타 혜령 2011-12-01
2973 digital 이상아 2011-12-01
2972 생활용품 박태준 2011-12-01
2971 통신 배성진 2011-12-01
2970 통신 김신환 2011-12-01
2969 기타 조철민 2011-12-01
2968 기타 이희진 2011-12-01
2967 생활가전 정재현 2011-12-01
2966 생활용품 최동희 2011-12-01
2965 통신 이현구 2011-12-01
2964 생활용품 박세화 2011-12-01
2963 기타 김주일 2011-12-01
2962 기타 박미영 2011-12-01
2961 기타 이지원 2011-12-01
2960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9 생활용품 윤혜령 2011-12-01
2958 통신 김은정 2011-12-01
2954 생활용품 김진섭 2011-12-01
2951 생활가전

처리

**
정태규 2011-12-01
2947 생활용품 성상용 2011-12-01
2941 기타 권도완 2011-12-01
2940 생활가전 강보경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