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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배송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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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승재
  • 조회수 : 1,155회
  • 작성일 : 26-06-11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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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5월에 LG복지몰에서 TV와 냉장고를 구매하면서 배송일을 2026년 6월 17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당시와 현재까지도 상품 페이지에는 “다음날 배송”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배송이 6월 27일로 연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판매처에서 먼저 연락을 준 것이 아니라, 배송 관련 연락이 없어 제가 직접 문의한 후에야 10일 이상 배송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해당 일정에 맞춰 냉장고장 설치 등 입주 준비를 모두 진행한 상태이며, 갑작스러운 배송 지연으로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지정한 배송일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협의가 있었어야 하나, 아무런 연락 없이 방치하다가 소비자가 문의한 후에야 지연 사실을 알린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배송 안내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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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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