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기 제계정으로 허락없이 결제한부분을 바로 취소요청했으나, 환불불가판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기 제계정으로 허락없이 결제한부분을 바로 취소요청했으나, 환불불가판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윤희
  • 조회수 : 1,407회
  • 작성일 : 26-06-07 05:11:43

본문

안녕하세요.

(사진 업로드가 1장뿐이 안되네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Toilet vs Camera Epic Membership (Toilets vs Camera - Game Wars)

라는 게임을
저희 아이 (만 7세) 제가 집안일하는 사이
결제를 11만원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결제 메일이 울리자마자 바로 매달 정기 결제 취소요청, 당일결제 환불요청했습니다.

근데 저 회사의 환불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거절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물건을 사도 환불을 할수있는 세상에사는데
왜 보이지않는 온라인상의 결제건들은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걸가요.

환불과정중에도
환불사유 고르는 항목도 너무나 난해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실수로 구매했다고하니
실수로 구매함을 눌럿더니 환불거절승인 나더라구요.
이후에 다시 알수없는 청구를 눌렀더니
.가족등이 허가없이 구매한다는 내용이나와서
재청구 했더니 또 거절하더라구오.

대기업의 횡포아닌가요?
특히 게임 등에서 환불받는게
왜 이렇게 힘든건가요.

제가 3만원선이면..그래 한달만하고
그만해라..하겠는데,
아이들 게임에 11만원 결제항목이 있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부디 환불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는 아직 큰 돈의 단위를 모릅니다.
또한 아이가 제 태블릿으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3109 생활가전 류지헌 2011-12-02
3102 기타 정시락 2011-12-02
3096 통신 백종희 2011-12-02
3094 기타 김건표 2011-12-02
3093 생활용품 한수정 2011-12-02
3092 식음료 배나경 2011-12-02
3090 기타 설양 2011-12-02
3089 통신 지슬기 2011-12-02
3088 기타 김소영 2011-12-02
3086 digital 심영진 2011-12-02
3085 기타 김태석 2011-12-02
3084 통신 이진주 2011-12-02
3083 기타 송혜영 2011-12-02
3082 기타 박찬국 2011-12-02
3081 자동차 우경열 2011-12-02
3080 digital 이건호 2011-12-02
3079 통신 우창훈 2011-12-02
3078 기타 이기을 2011-12-02
3077 생활가전 경재 2011-12-01
3076 기타 정슬기 2011-12-01
3075 기타 하효선 2011-12-01
3072 기타 이수미 2011-12-01
3070 기타 강민규 2011-12-01
3069 digital 스머프 2011-12-01
3068 기타 김하나 2011-12-01
3063 통신 박상수 2011-12-01
3059 통신 우희현 2011-12-01
3058 통신 최시영 2011-12-01
3054 통신 유소미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