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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 제목 : 벤츠 김포서비스센터 부실 정비 및 정비 후 추가 고장 발생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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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열
  • 조회수 : 1,143회
  • 작성일 : 26-06-08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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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벤츠 김포서비스센터 부실 정비 및 정비 후 추가 고장 발생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신고인은 약 3개월 전 차량의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는 증상으로 벤츠 김포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비스센터에서는 워셔액 모터는 정상이며, 차량 배선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고, 별도의 부품 교체 없이 배선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리비는 약 60만 원이 청구되었으며, 대부분이 공임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리 이후 워셔액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나, 최근 약 1개월 사이 차량 계기판에 엔진 관련 경고등이 점등되어 2026년 6월 8일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 결과 차량 시스템에는 "크랭크케이스 배기밸브" 관련 이상 코드가 확인되었으나, 해당 정비업체 엔지니어는 실제 원인이 배선 계통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는 최근 차량 배선 작업 이력이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신고인이 벤츠 김포서비스센터에서 워셔액 관련 배선 수리를 진행한 사실을 설명하자, 배선 작업 과정에서 배선 연결 누락 또는 오작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배선 이상이 지속될 경우 전기 계통의 단락(쇼트) 또는 추가 전장 부품 손상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신고인은 최초 수리 시 부품 교체 없이 배선 작업만 진행되었음에도 고액의 공임비가 청구되었고, 이후 동일한 전기·배선 계통과 관련된 추가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1. 벤츠 김포서비스센터가 실시한 배선 수리의 적정성 여부
  2. 최초 수리 과정에서 배선 연결 누락 또는 오정비가 있었는지 여부
  3. 과도한 공임비 청구 여부
  4. 정비 후 발생한 전기 계통 이상과 기존 수리 내역 간 인과관계 여부
  5. 재점검 및 재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신고인은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를 신뢰하여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정비 이후 추가적인 전장 계통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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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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