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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계약해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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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1,253회
  • 작성일 : 26-06-10 13:25:56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된다”
2026.5.26 소비자고발센터 최고관리자의 답변입니다.
이에 계약해지를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14 기타 최철길 2011-12-07
4012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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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현 2011-12-07
4010 기타 박귀염 2011-12-07
4005 기타 염연지 2011-12-07
4004 통신 남춘우 2011-12-07
3996 기타 염연지 2011-12-07
3995 통신 김용근 2011-12-07
3994 통신 전흥곤 2011-12-07
3991 건설 김동주 2011-12-07
3990 기타 김정아 2011-12-07
3984 자동차 김정미 2011-12-07
3980 기타 이혜정 2011-12-07
3976 기타 이혜정 2011-12-07
3969 생활용품 이주희 2011-12-07
3965 기타 염연지 2011-12-07
3959 기타 윤성민 2011-12-07
3958 통신 손명구 2011-12-07
3957 기타 박상원 2011-12-07
3956 기타 이병성 2011-12-07
3955 기타 김경미 2011-12-07
3954 기타 김유진 2011-12-06
3942 기타 조성진 2011-12-06
3933 digital 전정화 2011-12-06
3931 식음료 강명진 2011-12-06
3929 통신 이상현 2011-12-06
3922 기타 고석현 2011-12-06
3921 생활가전 이경옥 2011-12-06
3920 유통 강창현 2011-12-06
3919 기타 안서연 2011-12-06
3918 기타

처리

답변 ~
박혜선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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