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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엔트몰 아이파킹 주차 ] 모아엔트몰 아이파킹 주차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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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요찬
  • 조회수 : 1,249회
  • 작성일 : 26-06-05 1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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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6.06.05) 06:41 에 모아엔트몰 이라는 곳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해당건물에 헬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차를 하였고 헬스를 이용하고 원래는 웹할인 등록을 헬스장에서 저가 하고 왔어야 하나 깜빡하고 제 부주의로 인해 못하고 출차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차를 할 때 해당 건물 주차시스템인 아이파킹에 “파킹패스” 라는 것을 등록을 해놓아 자동결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파킹패스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가 웹할인 등록을 하지않았던 것을 인지하고 다시 헬스장에 올라가서 웹할인등록을 했을것 입니다.
그러하여 나와서 아이파킹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니 해당 현장은 관리소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여 관리소에 연락을 하였는데 환불이 불가하다. 본인책임이다. 앞으로 전화하지마라. 라고 해서 이렇게 내용남깁니다.
웹할인등록을 하면 3시간까지 무료이며
입차시간 06:41
출차시간 09:09
아이파킹 고객센터 연락시간 09:10
모아엔트몰 관리소 연락시간 09:20

아이파킹 고객센터 1588-5783
모아엔트몰 관리사무소 010-9215-4186
모아엔트몰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43번길 10)
모아엔트몰에서 통화하고 환불처리를 해주고 다시 헬스장에 가서 웹할인 등록을 하여도 충분히 3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는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화자체를 거부하여 이렇게 남깁니다.
해당 금액은 1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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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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