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가입만료 후 문자 서비스를 안 보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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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리본 ] 상조상품가입만료 후 문자 서비스를 안 보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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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원희
  • 조회수 : 1,282회
  • 작성일 : 26-06-08 1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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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상품이 지난 달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상품 만료 문자나 전화를 안 주네요.

은행 적금이나 예금 가입도 만료가 다 되어가면 안내 문자가 오는데... 여긴 까맣게 잊고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연락도 없을 것 같아 소비자고발센터에 몇자 적어 봅니다. 

만기되는 상품이 있으면 일주일이나 적어도 며칠 전에는 만료문자 정도는 보내줘야 소비자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상조같은 경우 계속 놔 둬도 이자도 안 줄 거면서...

본인들 광고문자나 실컷오고...(2021 대한민국 고객감도브랜드대상, 소비자중심경영은 개뿔...) 왜 만료문자는 안 주는 건지... 참... 

그리고 고객센터 전화하니 황당한 건 해약 같은 경우 지점을 방문하거나 지점이랑 통화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가입을 대구에서 했는데, 지점이 충남천안(문자로 받은 지점 번호)에 있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화가 오늘 내일 중으로 올때까지 기다리래요. 연락이 안 오면 문자로 연락처를 보내 줄테니 직접 전화해 보라고 하네요. 

이게 무슨 고객감동대상이니 소비자중심경영이니...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소비자가 언짢습니다.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기다려서 연락오면 받고 아니면 3일 뒤에나 연락해서 전화상으로 해결이 되면 되겠지만, 지점으로 와야 한다고 하면 대환장 파티일 듯하네요.

어쩌면 별일 아닌데... 제가 기분이 불쾌하여 조금 길게 작성을 한 듯 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점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만료문자를 보내줬으면 하고요,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는 지점이랑 굳이 통화하지 않더라도 바로 해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바쁜 직장생활에 짬내서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는 건데요, 시간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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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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