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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계약해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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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1,268회
  • 작성일 : 26-06-10 13:25:56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임대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된다”
2026.5.26 소비자고발센터 최고관리자의 답변입니다.
이에 계약해지를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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