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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박람회 주관사 홍대 INT 와 JJ 인테리어 ] 입주박람회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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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희
  • 조회수 : 914회
  • 작성일 : 26-06-15 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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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31일 주관사 홍대 INT를 통해 JJ 인테리어와 인테리어 계약
계속된 약속불이행, 컴펌없는 자기맘대로 공사, 엉뚱계좌로 잔금선납유도, 연락두절로 인해
주관사 홍대INT에 5월 4일 중재를 요청
그럼에도 진전이 없어 주관사에. 답변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됨
총11차례의 약속 불 이행과 4차례의 연락두절로 주관사를 강하게 압박하여 6월 9일 세대에서 3자가 만남
6월 11일까지로 약속 하였으나 불 이행
주관사에 불만과 강한 항의를 했더니 맘대로. 하라는 답변을 들음
6월 15일인 현재까지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음
약 4개월에 걸친 지리한 싸움과 속절업는 기다림, 업체의 도를 넘는 기망행위, 주관사의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중재
그로인해 발생된 소비자의 고통과상실등에 대한 묵인, 무시등을 고발합니다

무슨일인지 주관사와 계약을 맺은 예비 입주자 모임은 와해 되었고 입대위는 아직 구성전 입니다
따라서 이번일을 중재하고 도와줄 목소리가 없는 실정 이구요
관련법리도 모르고 이런 분쟁또한 생소합니다
다만 지난 4개월간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가족간의 불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입주도 못한 빈집에 이자와 관리비는 계속 부과되고 있구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네요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요인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금을 지불하신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으셔야 하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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