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취소 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삼성전자 ] 일방적 계약취소 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현정
  • 조회수 : 1,825회
  • 작성일 : 26-06-06 11:41:53

본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신청 취지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로 인해 소비자가 원래 계약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계약 이행 또는 가격 차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신청 내용

본인은 쿠팡 로켓설치 상품을 정상적으로 주문하였으며, 배송예정일에 배송시작 알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송조회 화면에서 배송차량 상하차 정보 및 실시간 배송조회까지 확인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송이 지연되어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문의 후 약 5분 이내에 주문 취소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센터에 재차 문의한 결과, 쿠팡 측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의사와 상관없이 단순변심으로 처리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배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였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취소 직후 동일 상품을 재주문하려고 확인한 결과 기존 주문금액보다 약 15만 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동일한 상품을 기존 계약 조건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구사항

1. 사업자의 일방적 주문 취소 경위 및 근거에 대한 확인
2. 실제 연락 시도 여부에 대한 통화기록 및 증빙자료 공개
3. 최초 주문가격 기준으로 상품 공급
4.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계약가격과 현재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적절한 보상
5. 향후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11 생활용품 강줄기 2011-12-17
5710 기타 조순영 2011-12-17
5709 기타 정창희 2011-12-17
5708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7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6 기타 최민정 2011-12-17
5705 기타 주은영 2011-12-17
5704 통신 정영애 2011-12-17
5703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17
5702 통신 김소형 2011-12-17
5701 기타 이호규 2011-12-17
5700 기타 최지수 2011-12-17
5699 통신 마민우 2011-12-17
5698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6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5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4 통신 박수진 2011-12-17
5688 기타 정유진 2011-12-17
5670 생활가전 최세훈 2011-12-16
5662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1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0 기타 이성미 2011-12-16
5659 기타 김남권 2011-12-16
5658 생활가전 김남권 2011-12-16
5657 생활가전 배수현 2011-12-16
5654 식음료 강복수 2011-12-16
5650 통신 김소형 2011-12-16
5646 식음료 노덕희 2011-12-16
5643 생활가전 차성환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