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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신차 도장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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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동혁
  • 조회수 : 1,145회
  • 작성일 : 26-06-11 10:09:34

본문

■ 2025.04.12 : 신차계약
- 계약명 : 디올뉴팰리세이드(LX3) 하이브리드 화이트
- 계약영업소 : 대구송현점
- 계약금액 : 70,890,000원 (순수차량가격)
■ 2025.08.04 : 신차출고
■ 2025.08.05~06 : 신차검수
- 카마스터 지정 신차패키지 및 신차검수 → 발견못함
- 명성카오디오 (대구 달서구 상화로131-1)
■ 2025.08.07 : 신차 최초등록
- 333소6269
■ 2026.03.13 : 운전석 휀더 하단 도장불량 발견 (주행거리 : 2,605Km)
- 이물혼입 도장 (메리카락??혼입 도장 및 들뜸)
- 무상A/S 적용시 덴트, 부분재도장으로 색상차이 발생
■ 2026.03.20 : 신차가치 훼손(감가)로 인한 현대주재원 보상요구.
- 요구 : 무상A/S + 보상 100만원
- 제시 : 무상A/S + 엔진오일교환 1회권
→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 및 협의가 없음
■ 요청사항
1) 해당차량의 제조상 하자발생에 대한 시정조치
2) 신차 도장불량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3) 제조사의 일발적인 수리조치가 아닌 소비자 권익 보호 요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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