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박람회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입주박람회 주관사 홍대 INT 와 JJ 인테리어 ] 입주박람회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주희
  • 조회수 : 886회
  • 작성일 : 26-06-15 16:30:50

본문

26년 1월 31일 주관사 홍대 INT를 통해 JJ 인테리어와 인테리어 계약
계속된 약속불이행, 컴펌없는 자기맘대로 공사, 엉뚱계좌로 잔금선납유도, 연락두절로 인해
주관사 홍대INT에 5월 4일 중재를 요청
그럼에도 진전이 없어 주관사에. 답변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됨
총11차례의 약속 불 이행과 4차례의 연락두절로 주관사를 강하게 압박하여 6월 9일 세대에서 3자가 만남
6월 11일까지로 약속 하였으나 불 이행
주관사에 불만과 강한 항의를 했더니 맘대로. 하라는 답변을 들음
6월 15일인 현재까지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음
약 4개월에 걸친 지리한 싸움과 속절업는 기다림, 업체의 도를 넘는 기망행위, 주관사의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중재
그로인해 발생된 소비자의 고통과상실등에 대한 묵인, 무시등을 고발합니다

무슨일인지 주관사와 계약을 맺은 예비 입주자 모임은 와해 되었고 입대위는 아직 구성전 입니다
따라서 이번일을 중재하고 도와줄 목소리가 없는 실정 이구요
관련법리도 모르고 이런 분쟁또한 생소합니다
다만 지난 4개월간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가족간의 불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입주도 못한 빈집에 이자와 관리비는 계속 부과되고 있구요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겁네요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으로 해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약요인을 제공한 쪽에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요인이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금을 지불하신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으셔야 하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439 기타 정연주 2011-12-05
3438 기타 손주용 2011-12-05
3437 식음료 조문희 2011-12-05
3436 기타 한재덕 2011-12-05
3435 생활용품 하재철 2011-12-05
3434 digital 문용희 2011-12-05
3433 기타 박우식 2011-12-05
3431 생활용품 김지애 2011-12-04
3428 기타 박정민 2011-12-04
3425 기타 김승복 2011-12-04
3424 기타 정상훈 2011-12-04
3413 기타 김혜원 2011-12-04
3412 기타 이평희 2011-12-04
3407 생활용품 혜디 2011-12-04
3403 기타 윤미오 2011-12-04
3398 digital 이영자 2011-12-04
3395 자동차 윤동하 2011-12-04
3392 기타 이지은 2011-12-04
3385 기타 채지숙 2011-12-04
3383 통신 심정원 2011-12-04
3380 유통 임환진 2011-12-04
3372 digital 조현정 2011-12-04
3363 기타 정소희 2011-12-04
3362 생활용품 김선주 2011-12-04
3361 통신 전병철 2011-12-04
3360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8 기타 정소희 2011-12-04
3356 통신 이형경 2011-12-04
3355 생활용품 조현경 2011-12-04
3352 digital 이준휘 2011-1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