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알파쇼핑 ] 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꽃담
  • 조회수 : 1,241회
  • 작성일 : 26-06-06 15:16:54

본문

피해 업체명: KT알파쇼핑 (판매처), 에넥스 (제조/배송사)

5/16: 소파 구매 후 착석감 문제로 반품 신청 (반품비 본인 부담 동의)
5/22: 업체 측에서 수거에 1~2주 소요된다고 안내함.
6/2 (3일 전): 안내한 기한이 지났으나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 항의. 업체 측은 "기사가 방문했으나 부재중"이라는 거짓 변명을 늘어놓음.
6/5 (어제): 오전 수거 약속을 했으나 오후까지 연락 두절. 뒤늦게 기사가 왔으나 고객센터와 약속한 '반품비 재협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수거 무산.
또한 고객센터 상담원은 6/1 수거관련 연락했다고하나 연락받은바 없음.
나의 요구사항: "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으로 인해 거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 구매한 소파 배송을 무기한 미루고 있어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음. 즉각적인 무상 수거 또는 수거 지연에 따른 반품비 감면/피해 보상을 원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78 생활용품 조정수 2011-12-19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5824 기타 백은정 2011-12-18
5823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8
5814 식음료 홍미경 2011-12-18
5813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