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방문 할인광고 후 할인 미적용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모모라움 ] 첫방문 할인광고 후 할인 미적용 관련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아
  • 조회수 : 1,649회
  • 작성일 : 26-06-06 12:13:48

본문

네이버 예약을 통해 업체의 첫 방문 할인쿠폰(15,000원 할인)을 확인하고 시술을 예약하였습니다.

예약 당시 확인한 쿠폰 페이지 및 가격 안내에는 '단일 펌만 적용', '세트 상품 제외', '중복 할인 불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술 전 상담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술 가격은 정가 6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로서는 첫 방문 할인쿠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제 이후 업체로부터 해당 시술은 세트 할인 상품이므로 첫 방문 쿠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방문 할인쿠폰을 보고 예약하였음에도 실제 할인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업체에 문의한 결과 업체 측은 문자로 안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차액 환불은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즉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할인 적용 제외 조건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결제 이후에야 할인 적용 불가 사실을 안내받아 소비자가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네이버 예약 화면, 할인쿠폰 내용, 업체와의 문자 내역, 결제 관련 자료입니다.

업체의 할인조건 고지 의무 및 소비자 오인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리며, 할인 미적용 금액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67 기타 KYS 2011-12-24
6866 통신 김영순 2011-12-24
6865 digital

처리

**
원보람 2011-12-24
6864 해결&감사글 이현진 2011-12-24
6863 기타 김소희 2011-12-24
6843 기타 김인순 2011-12-23
6841 생활용품 빅기석 2011-12-23
6839 통신 전종연 2011-12-23
6838 통신 최영희 2011-12-23
6837 기타 김인순 2011-12-23
6835 기타

처리

**
이현진 2011-12-23
6832 기타

처리

**
이현진 2011-12-23
6827 자동차 박세환 2011-12-23
6826 기타 양주희 2011-12-23
6825 자동차 정승훈 2011-12-23
6822 기타 김숙영 2011-12-23
6820 기타 이영주 2011-12-23
6819 기타 서주연 2011-12-23
6818 기타 김규하 2011-12-23
6810 기타 정주리 2011-12-23
6808 기타 김혜경 2011-12-23
6804 건설 김용태 2011-12-23
6784 digital 우대영 2011-12-23
6771 자동차 장종만 2011-12-23
6768 생활가전 원미선 2011-12-23
6767 기타 이은혜 2011-12-23
6766 해결&감사글 정동희 2011-12-23
6764 통신 jju 2011-12-23
6762 기타 김정호 2011-12-23
6761 통신 이경준 2011-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