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알파쇼핑 ] 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꽃담
  • 조회수 : 1,325회
  • 작성일 : 26-06-06 15:16:54

본문

피해 업체명: KT알파쇼핑 (판매처), 에넥스 (제조/배송사)

5/16: 소파 구매 후 착석감 문제로 반품 신청 (반품비 본인 부담 동의)
5/22: 업체 측에서 수거에 1~2주 소요된다고 안내함.
6/2 (3일 전): 안내한 기한이 지났으나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 항의. 업체 측은 "기사가 방문했으나 부재중"이라는 거짓 변명을 늘어놓음.
6/5 (어제): 오전 수거 약속을 했으나 오후까지 연락 두절. 뒤늦게 기사가 왔으나 고객센터와 약속한 '반품비 재협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수거 무산.
또한 고객센터 상담원은 6/1 수거관련 연락했다고하나 연락받은바 없음.
나의 요구사항: "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으로 인해 거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 구매한 소파 배송을 무기한 미루고 있어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음. 즉각적인 무상 수거 또는 수거 지연에 따른 반품비 감면/피해 보상을 원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24 통신 김건우 2011-12-22
6523 기타 이정은 2011-12-22
6522 생활가전 윤세미 2011-12-22
6521 기타 주유라 2011-12-22
6520 통신 정상수 2011-12-22
6517 digital 황인 2011-12-22
6516 생활가전 김상희 2011-12-22
6515 기타 금정구 2011-12-22
6514 기타 주해인 2011-12-22
6513 기타 메이 2011-12-22
6511 기타 이난순 2011-12-22
6510 생활가전 곽현숙 2011-12-22
6509 기타 김나경 2011-12-22
6507 생활가전

처리

**
김상희 2011-12-22
6504 통신 안순이 2011-12-22
6502 유통 진형균 2011-12-22
6497 기타 임소희 2011-12-22
6496 기타 김성희 2011-12-22
6494 자동차 주시준 2011-12-22
6491 자동차 주시준 2011-12-22
6487 기타 주명희 2011-12-22
6471 유통 박진봉 2011-12-22
6467 통신 안현희 2011-12-22
6466 기타 허진옥 2011-12-22
6464 기타 반현주 2011-12-22
6463 기타 한주희 2011-12-22
6462 통신 전상희 2011-12-22
6461 통신 장태수 2011-12-22
6460 생활용품 윤초롱 2011-12-22
6459 해결&감사글 신선정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