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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우커머스 ] 과장광고로 인한 반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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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태혁
  • 조회수 : 1,131회
  • 작성일 : 26-06-07 0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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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미지 연출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 페이지 어디에도 액세사리 별도판매(구매) 고지하지 않아 구성품이듯 아닌듯 구분할수
없게 판매하여 반품 요청 하였으나 거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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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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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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