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방문 할인광고 후 할인 미적용 관련 민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모모라움 ] 첫방문 할인광고 후 할인 미적용 관련 민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아
  • 조회수 : 1,629회
  • 작성일 : 26-06-06 12:13:48

본문

네이버 예약을 통해 업체의 첫 방문 할인쿠폰(15,000원 할인)을 확인하고 시술을 예약하였습니다.

예약 당시 확인한 쿠폰 페이지 및 가격 안내에는 '단일 펌만 적용', '세트 상품 제외', '중복 할인 불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술 전 상담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술 가격은 정가 6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로서는 첫 방문 할인쿠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제 이후 업체로부터 해당 시술은 세트 할인 상품이므로 첫 방문 쿠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방문 할인쿠폰을 보고 예약하였음에도 실제 할인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업체에 문의한 결과 업체 측은 문자로 안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나, 차액 환불은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즉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할인 적용 제외 조건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결제 이후에야 할인 적용 불가 사실을 안내받아 소비자가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첨부한 자료는 네이버 예약 화면, 할인쿠폰 내용, 업체와의 문자 내역, 결제 관련 자료입니다.

업체의 할인조건 고지 의무 및 소비자 오인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리며, 할인 미적용 금액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81 건설 손태한 2011-12-27
7179 금융 김기영 2011-12-27
7178 통신 김설희 2011-12-27
7177 통신 최유진 2011-12-27
7173 해결&감사글 전소연 2011-12-27
7172 생활용품 박희철 2011-12-27
7168 생활용품 류지훈 2011-12-27
7167 통신 조현열 2011-12-27
7161 기타 원종현 2011-12-27
7154 생활용품

처리

**
송나리 2011-12-27
7153 digital 장혜자 2011-12-27
7152 식음료 이종헌 2011-12-27
7151 통신 임미향 2011-12-27
7150 기타 이현정 2011-12-27
7149 통신 장지현 2011-12-27
7148 기타 배승진 2011-12-27
7147 자동차 한영렬 2011-12-27
7146 생활용품 노한호 2011-12-27
7145 digital 곽창규 2011-12-27
7143 통신 정진석 2011-12-26
7141 digital oem 2011-12-26
7136 기타 김호정 2011-12-26
7129 유통 유희선 2011-12-26
7128 기타 익명 2011-12-26
7126 기타 양혜정 2011-12-26
7124 기타 김선미 2011-12-26
7123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6
7119 기타 이미경 2011-12-26
7116 기타

처리

**
전소연 2011-12-26
7115 식음료 정지혜 2011-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