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 시공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샘 ] 타일 시공불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미경
  • 조회수 : 1,171회
  • 작성일 : 26-06-08 08:04:49

본문

21년 아파트전체인테리어를한샘이라는대형회사에 의뢰후 시공후.작은방베란다 타일이 2년전부터 조금씩뜨는느낌이들드니 이제 공간이완전이뜨서 타일이 덜컹거리고 두드리면 공간이빈것처럼소리가남 이건 시공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한것인데 시공한한샘업체에 보수신청을하니 1년이지나서 무상수리는불가능하다고 다른업체에 문의를해도 이건처음부터시공을잘못해서 타일이뜬거이라고 당연히 시공한업체에서 보수를해야한다고하는데 한샘이라는 대기업에서는나몰라는힌다는게 우리가계약을한샘이라는업체와계약을하고 주례라는직영업체에서 인테리어를했는데 주례인테리어에얘기하니 그당시 계약한소장은그만두었으니 주례한샘에직접얘기하라고하고 주례한샘에서는 누가계약을한지는모르지만 자기들은1년무상서비스기간이끝나서해줄수없다고하고. 아파트인테리어가 1년만에 타일이하자가있으면 부실공사이지 어떻게 공사했다히는겁니까 집을지으면 100년을보고 집을짓는다는데 5년도안돼서 타일이 올라오고 욕실은 타일에서 하얀가루액같은것이계속나오고 이게무슨공사인지 소비자로서어떻게믿고 공사를 맡기겠습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타일시공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99 기타 임미옥 2011-12-28
7397 기타

처리

질문
고재봉 2011-12-28
7392 기타 이아라 2011-12-28
7385 생활용품 김동섭 2011-12-28
7380 생활가전 이용갑 2011-12-28
7376 digital 이영주 2011-12-28
7375 해결&감사글 홍미진 2011-12-28
7368 통신 권은영 2011-12-28
7363 통신 이상길 2011-12-28
7357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6 기타 이진경 2011-12-28
7355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3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7 기타 정성훈 2011-12-28
7346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4 기타 이수연 2011-12-28
7343 식음료 에쓰씨(주) 2011-12-28
7342 기타 김영수 2011-12-28
7341 통신 남화영 2011-12-28
7340 기타 홍미진 2011-12-28
7339 통신 불만 2011-12-28
7338 통신 신건철 2011-12-28
7337 생활가전 이성희 2011-12-28
7333 digital oem 2011-12-27
7332 생활용품 김보애 2011-12-27
7330 자동차 김근모 2011-12-27
7329 기타 오승열 2011-12-27
7328 기타 김선동 2011-12-27
7327 생활용품 이지은 2011-12-27
7326 생활용품 박원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