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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신차 도장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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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동혁
  • 조회수 : 1,153회
  • 작성일 : 26-06-11 10:09:34

본문

■ 2025.04.12 : 신차계약
- 계약명 : 디올뉴팰리세이드(LX3) 하이브리드 화이트
- 계약영업소 : 대구송현점
- 계약금액 : 70,890,000원 (순수차량가격)
■ 2025.08.04 : 신차출고
■ 2025.08.05~06 : 신차검수
- 카마스터 지정 신차패키지 및 신차검수 → 발견못함
- 명성카오디오 (대구 달서구 상화로131-1)
■ 2025.08.07 : 신차 최초등록
- 333소6269
■ 2026.03.13 : 운전석 휀더 하단 도장불량 발견 (주행거리 : 2,605Km)
- 이물혼입 도장 (메리카락??혼입 도장 및 들뜸)
- 무상A/S 적용시 덴트, 부분재도장으로 색상차이 발생
■ 2026.03.20 : 신차가치 훼손(감가)로 인한 현대주재원 보상요구.
- 요구 : 무상A/S + 보상 100만원
- 제시 : 무상A/S + 엔진오일교환 1회권
→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 및 협의가 없음
■ 요청사항
1) 해당차량의 제조상 하자발생에 대한 시정조치
2) 신차 도장불량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3) 제조사의 일발적인 수리조치가 아닌 소비자 권익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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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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