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알파쇼핑 ] 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꽃담
  • 조회수 : 1,355회
  • 작성일 : 26-06-06 15:16:54

본문

피해 업체명: KT알파쇼핑 (판매처), 에넥스 (제조/배송사)

5/16: 소파 구매 후 착석감 문제로 반품 신청 (반품비 본인 부담 동의)
5/22: 업체 측에서 수거에 1~2주 소요된다고 안내함.
6/2 (3일 전): 안내한 기한이 지났으나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 항의. 업체 측은 "기사가 방문했으나 부재중"이라는 거짓 변명을 늘어놓음.
6/5 (어제): 오전 수거 약속을 했으나 오후까지 연락 두절. 뒤늦게 기사가 왔으나 고객센터와 약속한 '반품비 재협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수거 무산.
또한 고객센터 상담원은 6/1 수거관련 연락했다고하나 연락받은바 없음.
나의 요구사항: "업체의 거듭된 수거 지연과 약속 위반, 무책임한 소통으로 인해 거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 구매한 소파 배송을 무기한 미루고 있어 극심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음. 즉각적인 무상 수거 또는 수거 지연에 따른 반품비 감면/피해 보상을 원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15 기타 김은정 2011-12-27
7214 기타 홍영미 2011-12-27
7212 기타 구경민 2011-12-27
7211 생활용품 최수진 2011-12-27
7210 기타 김미선 2011-12-27
7203 기타 문길성 2011-12-27
7198 생활용품 이진영 2011-12-27
7197 기타 이진경 2011-12-27
7194 기타 송병권 2011-12-27
7193 해결&감사글 송나리 2011-12-27
7187 기타 김민선 2011-12-27
7186 기타 김주연 2011-12-27
7185 생활용품 김용현 2011-12-27
7184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27
7183 생활가전 김미정 2011-12-27
7182 기타 배승진 2011-12-27
7181 건설 손태한 2011-12-27
7179 금융 김기영 2011-12-27
7178 통신 김설희 2011-12-27
7177 통신 최유진 2011-12-27
7173 해결&감사글 전소연 2011-12-27
7172 생활용품 박희철 2011-12-27
7168 생활용품 류지훈 2011-12-27
7167 통신 조현열 2011-12-27
7161 기타 원종현 2011-12-27
7154 생활용품

처리

**
송나리 2011-12-27
7153 digital 장혜자 2011-12-27
7152 식음료 이종헌 2011-12-27
7151 통신 임미향 2011-12-27
7150 기타 이현정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