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를 냈지만 출발시간 전에 출발해서 여행을 못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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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여행사 ] 여행경비를 냈지만 출발시간 전에 출발해서 여행을 못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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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창숙
  • 조회수 : 1,099회
  • 작성일 : 26-06-11 0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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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에서 지원하는 제부도 여행을 6월11일자로 신청해서 여행경비도 완납했어요.
잠실올림픽공원 6번 출구에서 7:30분에 출발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6/10일 오후 2시경쯤 전화문의로 다리가 아파서 내일 못갈 것 같은데 환불이 되냐고 문의하자, 답변이 이 상품은 3일전까지 환붘이 되는 상품이라 안된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진통제까지 아침에 사서 먹으며 7:26분에 도착했으나 제 명단이 없다며 이미 차가 출발했어요. 다른 아름여행사 가이드가 제가 탈 차량의 가이드 핸폰을 가르쳐줘 통화했으나 명단에 없어서 돌아갈 수 없다며 그냥 가버렸어요. 내가 여행경비를 냈으니 당연히 여행가는 것은 내 권리임에도 일방적으로 아름여행사측에서 단지 환불여부를 문의했다는 이유로 박탈해 버려서 하루 일정이 엉망이 됐고 진통제까지먹으며 간신히 그곳에 간 내 노력은 허사가 돼서 여행경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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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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