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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 부당 페널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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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기
  • 조회수 : 1,189회
  • 작성일 : 26-06-04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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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 9일 크림에서 샤넬 가방을 판매하다가 중고품 판매로 패널티를 100만원 부과 받았습니다.

저는 당근마켓에서 새제품이라는 글을 읽고 상자도 개봉하고 가방을 확인하면 기스라도 남을까 그대로 크림에 판매를 했는데

크림측은 패널티를 부과 했습니다.

하지만 크림 패널티 면책 조항에 본인이 알지 못했거나 고의로 중고품을 판매하지 않았을때 면책해준다는 조항이 있는데 앵무새 처럼 패널티 면책이 힘들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엔 크림측에서는 저의 1대1 문의 내역을 삭제하고 지금까지 문의글을 지운적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패널티 면책을 해주시고 제 문의글도 원래대로 복구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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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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