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 렌탈서비스 불만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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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렌탈서비스 불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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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2,026회
  • 작성일 : 26-06-11 14:34:13

본문

다음과 같이 쿠쿠정수기렌탈 소비자 불만사항을 고발합니다.
—-다음—-
1. 필터교체 현황
2.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쿠쿠정수기 렌탈 해지와 반환금 요구
(1) 정수기 렌탈 해지요구
(2) 일부 렌탈요금 반환요구
(3) 손해배상금액 반환요구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고발내용을 올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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