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 렌탈서비스 불만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렌탈서비스 불만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2,043회
  • 작성일 : 26-06-11 14:34:13

본문

다음과 같이 쿠쿠정수기렌탈 소비자 불만사항을 고발합니다.
—-다음—-
1. 필터교체 현황
2.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쿠쿠정수기 렌탈 해지와 반환금 요구
(1) 정수기 렌탈 해지요구
(2) 일부 렌탈요금 반환요구
(3) 손해배상금액 반환요구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고발내용을 올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22 기타 이효정 2012-03-12
22821 기타 김승호 2012-03-12
22815 통신 김지애 2012-03-12
22804 기타 안미애 2012-03-12
22799 통신 정화선 2012-03-12
22795 생활가전 김용기 2012-03-12
22794 기타 이윤순 2012-03-12
22792 통신 박영석 2012-03-12
22789 생활가전 진사천 2012-03-12
22788 기타 허위연 2012-03-12
22787 생활가전 정연규 2012-03-12
22786 생활용품 정원돈 2012-03-12
22785 건설 안유미 2012-03-12
22784 digital 백영주 2012-03-12
22782 통신 곽성진 2012-03-12
22780 기타 김미선 2012-03-12
22777 기타 남스타 2012-03-12
22774 통신 송훈 2012-03-12
22773 기타 조혜림 2012-03-12
22771 기타 이현희 2012-03-12
22770 기타 오현숙 2012-03-12
22769 기타 전상희 2012-03-12
22766 통신 유희현 2012-03-12
22762 기타 송인숙 2012-03-12
22754 기타 신지현 2012-03-12
22749 생활용품 최대규 2012-03-12
22748 생활용품 김미지 2012-03-12
22738 생활용품 송재준 2012-03-12
22737 기타 김영주 2012-03-12
22736 통신 박현준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