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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삼성전자 ] 일방적 계약취소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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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현정
  • 조회수 : 1,504회
  • 작성일 : 26-06-06 11:41:53

본문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신청 취지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로 인해 소비자가 원래 계약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계약 이행 또는 가격 차액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신청 내용

본인은 쿠팡 로켓설치 상품을 정상적으로 주문하였으며, 배송예정일에 배송시작 알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배송조회 화면에서 배송차량 상하차 정보 및 실시간 배송조회까지 확인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배송이 지연되어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문의 후 약 5분 이내에 주문 취소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이후 고객센터에 재차 문의한 결과, 쿠팡 측은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의사와 상관없이 단순변심으로 처리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배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였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취소 직후 동일 상품을 재주문하려고 확인한 결과 기존 주문금액보다 약 15만 원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동일한 상품을 기존 계약 조건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구사항

1. 사업자의 일방적 주문 취소 경위 및 근거에 대한 확인
2. 실제 연락 시도 여부에 대한 통화기록 및 증빙자료 공개
3. 최초 주문가격 기준으로 상품 공급
4.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계약가격과 현재 판매가격의 차액에 대한 적절한 보상
5. 향후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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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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