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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댓 (thisthat) ] 반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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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수진
  • 조회수 : 1,205회
  • 작성일 : 26-06-05 1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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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반품처리 관련

현재는 반품처리를 해주셨으나 추가적인 상담으로 남깁니다. 

반품 처리 거부에 대한 문제 제기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와 동봉된 안내서에 반품 절차가 안내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 반품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직접 발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품 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업체는 내부 규정상 7일 이내 반품 물품이 도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홈페이지에서 반품 신청을 완료했다면 그 이후 필요한 절차에 대해 명확하고 추가적인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쇼핑에서는 반품 신청 시 자동으로 택배사 수거 접수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반품 신청만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오인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반품 신청 화면에서 “소비자가 직접 택배 발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팝업이나 별도 확인 절차를 통해 명확히 고지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내부 규정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취해야할 행동과 소비자가 취해야할 행동을 알고 싶습니다. 




2,. 과장, 허위 광고

해당 상품은 광고에서 “마동석 팔뚝 와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동석 씨의 팔뚝은 매우 굵고 큰 팔뚝이라는 이미지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 문구는 마치 팔뚝이 매우 굵은 사람도 해당 옷을 입으면 팔뚝이 충분히 가려지거나 체형이 보완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품이 광고에서 기대하게 만든 효과와 다르다면,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업체의 반품 처리 방식과 광고 표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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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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