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나인그랩] 구매 취소건, 80일째 환불 미이행 및 상습적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나인그랩 ] [주식회사 나인그랩] 구매 취소건, 80일째 환불 미이행 및 상습적 기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Stella
  • 조회수 : 1,507회
  • 작성일 : 26-06-04 14:58:56

본문

1. 피고발인 (주식회사 나인그랩/9grab)

  • 구매 및 취소 정보

    • 업체명: 주식회사 나인그랩 (9GRAB)

    • 결제 일시: 2026년 3월 16일

    • 결제 금액: 169,020원 (계좌이체 완납)

    • 취소 요청일: 2026년 3월 16일 (구매 당일 즉시 취소)

    • 진행 상황: 미해결

2. 사건 발생 경위 (타임라인)

  • 2026년 3월 16일 저녁: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169,020원을 계좌이체로 완납했습니다. 이후 단순 변심으로 인해 구매 다음날 즉시 업체로 전화하여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물건은 배송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구매 다음날 고객센터로 직접 유선 문의하여 취소 접수를 확인했습니다. 당시 상담원은 통상적인 기간을 한참 벗어난 "환불에 3~4주가 소요된다"고 안내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 부당한 일정마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 2026년 5월 11일 (환불 요청 후 56일째):
    안내받은 4주가 훨씬 지나도록 환불이 되지 않아 재차 문의했습니다. 업체 측은 사과는커녕
    "앞으로 2주는 더 걸린다, 그때는 꼭 입금하겠다"며 2차로 약속을 번복하고 기한을 미루었습니다.

  • 2026년 6월 4일 (환불 요청 후 80일째 - 현재):
    두 번째 약속 기한마저 어겨 재차 항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언급자, 그제야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시니 6월 5일 내일까지는 꼭 입금하겠다"며 3차로 약속을 번복한 상태입니다. 

3. 고발 사유 및 위반 항목

  • 명백한 전자상거래법 제18조(대금 환불) 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경우 판매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불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연 15%)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을 발송하지도 않아 반품 절차가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규정만을 핑계 삼아 80일간 환불을 고의로 지연시켰습니다.


  • 금액의 다과를 떠난 당연한 법적 의무 및 업체의 오만한 태도 고발
    번 고발은 단순히 16만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피해 금액이 1,600만 원이든, 16만 원이든, 단돈 16,000원이든 상관없이 환불은 판매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지,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를 80일 동안 묵살해 왔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소비자를 대하는 업체의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 고소 여부와 상관없는 정당한 환불 의무 위반 및 소비자 기만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그제야 "내일까지 입금하겠다"고 나오는 업체의 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불 처리는 소비자가 고소를 하든 안 하든, 정당한 권리자로서 당연히 즉시 이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법적 조치를 예고해야만 마지못해 돈을 돌려주겠다는 행태는, 그동안 조용히 믿고 기다려온 소비자를 철저히 기만하고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 다수의 피해자 양산 및 상습 범죄 의심

    인터넷에 '나인그랩 환불'을 검색해 보면 저와 유사하게 고소·고발 협박을 하기 전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인 지연이 아니라, 소비자의 대금을 고의로 무단 유치하는 상습적인 위법 영업 행태이므로 철저한 취재와 공론화를 통해 시정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물품을 발송하지도 않아 반품 절차가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정을 핑계로 80일 동안 소비자의 대금을 무단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강경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할 때만 임시방편으로 '내일 주겠다'며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나인그랩 환불'을 검색해 보면 저와 유사하게 고소·고발 협박을 하기 전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상습적인 위법 행위이므로, 철저한 취재와 공론화를 통해 이 업체의 기만적인 영업 행태를 밝혀주시고 환불 처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109 생활용품 체어팩토리 주다원 2026-06-11
1520108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07 생활용품 웰덱스(010-4898-8013) 문경아 2026-06-11
1520106 기타 스키로더 파는곳.psd중공업 김세빈 2026-06-11
1520105 통신 폰가비 박주현 2026-06-11
1520104 금융 경영그릅이음 박민규 2026-06-11
1520103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이미영 2026-06-11
1520102 기타 블랙멀티짐 길음점

처리중

피티환불
유승민 2026-06-11
1520095 생활용품 굿모닝 안경원 임성우 2026-06-11
1520092 통신 인터넷 가입센터(1533-9109) 민수현 2026-06-11
1520087 생활용품 (주)동서가구 대표이사 박현해 최영욱 2026-06-11
1520085 자동차 (주)구루마 선우철 2026-06-11
1520084 생활가전 (주)대명프라자 최고은 2026-06-11
1520083 생활용품 K2

처리중

림스포츠
유상희 2026-06-11
1520081 통신 KT 정찬영 2026-06-11
1520079 유통 쿠팡/올폰 정연아 2026-06-11
1520078 유통 글런든 이채빈 2026-06-11
1520077 생활용품 디스커버리

처리중

신발
이현 2026-06-11
1520076 기타 유튜브 광고 이주희 2026-06-11
1520075 휴대전화 주식회사 케이원정보 김현승 2026-06-11
1520074 기타 주식회사우주택 :상품명;르무통 레츠 발편한 메리노울메리제인운동화 240 블랙(화이트아웃솔) 김영희 2026-06-11
1520065 생활용품 수앤수뷰티끄부천신중동점 김여진 2026-06-11
1520064 식음료 산지밥상 정숙경 2026-06-11
1520063 생활용품 미쏘 배재은 2026-06-11
1520062 생활용품 Company :Hong Kong Jinxing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Address : UNIT 89,3/F., YAU LEE CENTRE, NO.45, HOI YUEN ROAD, KWUN TONG, HONG KONG Organization number : 76159817 백승광 2026-06-11
1520061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재홍 2026-06-11
1520060 항공·여행 정보유출1688-4179/생활정보 1555-1576 오은수 2026-06-11
1520059 유통 쿠팡 전치욱 2026-06-11
1520058 기타 신도리코 현정우 2026-06-11
1520057 항공·여행 kiwi.com 이애희 2026-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