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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흥모피명품크리닝 ] 세탁업체 이용 후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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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인숙
  • 조회수 : 1,079회
  • 작성일 : 26-06-05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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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곰팡이얼룩으로 상담 진행중 동의없이 가방에 세제를 뿌리시고 솔질하는 과정에서 얼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얼룩이 마르면 지워진다고 하셔서 가방을 가지고 돌아갔으나 세제 뿌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세탁을 요청하였습니다

세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업체 측에서 재방문을 요청하여 5월 8일 첫 방문 이후 5월 15일, 5월 22일, 5월 28일, 6월 5일 총 4번 방문 하였으나

이후에도 가방옆면에 추가로 누런 얼룩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동의없이 세제로 솔질하신 이후 완료되지 않은 제품으로 네 번의 추가 방문에도 사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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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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