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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주)예본바이오 유통판매 브론즈컴퍼니 ] 덱시논 복용후 피부트러블및 심한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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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미희
  • 조회수 : 1,113회
  • 작성일 : 26-06-11 1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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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서 판매하는 덱시논(식이섬유 및 낙산균 제품)을 장 건강 및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하여 복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용 첫날부터 복부 통증이 발생하였고, 복용 후 약 3일경부터 피부 트러블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증상이 점점 심해져 복용 1주일째에는 출산 직전 진통과 비교될 정도로 심한 복통이 발생하였으며, 얼굴과 피부 전반에 심한 트러블이 생겨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증상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았고, 4일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제품 반품 및 피해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왕복 택배비 부담만 안내하였고, 이후 병원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비만 지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순 병원비뿐 아니라 제품 복용 후 발생한 복통 및 피부 트러블로 인한 치료비, 약제비, 근로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제품 구매금액 환불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보상
복통 및 피부 트러블로 인해 발생한 근로 손실에 대한 보상
기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
관련 자료로 구매내역, 병원 진료서류, 약제비 영수증, 피부 트러블 사진 및 업체와의 대화 내용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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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복용하고계신 해당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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