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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전자TV 수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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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희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26-06-10 17: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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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TV를 온라인으로 구입해 6년차 사용중입니다.
티비 시청중 갑자기 화면이 나가면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화면은 나가고 소리만 나는 현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기사께서 내방하여 점검하니 보드가 나가서 부품을 구해보겠다고 가시고는 부품이 단종되어 구입 보증기간이 9년인데 3년정도 남았으니
감가상각 보상해주고 거기에
10%를 더 해주겠다며
회수 조건으로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6년전에
약300만원정도를 주고 구입을
했고 보상금은 112만원정도라고
했습니다. 약 200만원을 더
들여서 새로 제품을
구입해야되는 사정이라
보증기간이고 수리비가
들더라도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싶어 수리기사님께 부품을
구해서 고쳐줬으면 했는데 화를
내시면서 방법이 없다는
말씀만하십니다.
10년도 안된 티비가 부품이
없다는게 말이 되나싶고
한 두푼 하는 제품도 아닌데 왜
부품을 구비해두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이라면 또 구입을해서
사용하다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또 1/3가격으로 보상처리해주고
또 새로 구입하라는 건가요?
이건 소비자들에 부담을
가중시키는게 아닌가요? 아님
구매를 유도해서 실적을 올리려는 건지..
보증기간에 자체적인 결함문제로 고장이 난거라면
수리를 해주든 아님 교체를
해주든 뭔가 소비자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대처되어야지
않나요? 담당기사는 계속 똑 같은 말만한다며 화만 내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화만 내시는데 이런 대처도 기분이 나쁘지만 소비자들 우롱하는기분이라 저는 수리든 교체든 요구하고싶습니다.
200만원 더 들여 새로 구입하고 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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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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