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_포장이사 당일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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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사대학, 사업자번호 597-81-03742 ] 이사업체_포장이사 당일 연락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현주
  • 조회수 : 950회
  • 작성일 : 26-06-09 1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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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29일 오전 7시 출발지에서의 포장이사 계약한 건입니다.

당일 오전 7시 이삿짐싸실 기사 2명 연락두절, 이사대학 본사 7:12 통화연결, 신규 기사 배치 8:30

기존계약: 오전7시-9시반 포장이사
실제진행: 의뢰고객2명이 7시~이삿짐 포장 끝난 10시반까지
이삿짐 포장을 신규 배치된 기사와 함께 진행

이사대학 조치: 본사 피해상황 설명 및 대응요청에 1차 지연보상금 41500원, 이후 추가 보상에 대한 CS부서의 무대응 이후, 6월 1일 본사에 재차 불편 접수(문자, 유선 2차례 이후) 문자 연락와서 6월 2일까지 안내 예정이라 함,
이후 안내 없어 6월 8일 재차 문자 문의(전화를 아예 받지 않습니다) 에 도의적 책임으로 5만원 지급 의사 밝힘.

출발지 포장이사를 고객이 80%가량 진행함. 이사 당일 말일이라 법무사 미팅이 30분만 가능한 점을 미리 고지하여 시간 엄수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미이행됨, 이에 기존 거주지에 입주할 임차인 및 신규 입소할 장소의 매도인 측과의 시간 1시간 지연으로 불편을 끼쳤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를 고발하오니 관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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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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