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상품 오배송(또는 상이 상품 배송) 및 환불 거부에 대한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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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대규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6-07-03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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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쿠팡을 통해 달찌네 세척 사과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품 수령 후 확인한 결과, 판매 페이지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배송된 상품의 박스 디자인 및 포장 형태가 현저히 달랐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동일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여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상품 사진 및 상세 비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부재 중이었으며,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 중인 부모님께서 상품을 수령하고 상태를 확인하여 고객센터에 최초 문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쿠팡 측에 상품 사진 및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최초 문의자와 쿠팡 계정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환불 또는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본 건의 핵심은 배송된 상품이 판매 페이지의 상품과 동일한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인데, 쿠팡은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문의자와 계정 명의자가 다르다는 형식적인 사유만을 들어 환불 및 민원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주문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실제 상품을 수령하고 확인한 당사자이며, 관련 사진 자료 또한 모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상품 하자 또는 오배송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 배송된 상품이 판매 페이지에 표시된 상품과 동일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 상품 상이 여부가 확인될 경우 환불 또는 교환 조치
- 가족 구성원의 최초 문의를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한 경위에 쿠팡에 대한 설명 및 사과
-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본인은 관련 주문내역, 상품 사진, 고객센터 상담 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며, 본 건에 대한 공정한 검토와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60703_150129842.jpg (494.4K) DATE : 2026-07-03 15: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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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