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너의여왕 ] 환불 요청에 대한 고의성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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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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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7-02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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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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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