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PT투프로짐 계약 해지 지연에 따른 잔여 환불금 257,800원 반환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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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전용PT투프로짐 ] 여성전용PT투프로짐 계약 해지 지연에 따른 잔여 환불금 257,800원 반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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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희주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6-07-02 10:05:16

본문

1. 사건 개요
피해 업체명: 여성전용PT투프로짐
대표자 성명: 이영빈, 김윤혁
계약 일자: 2026년 4월 6일
이용 기간: 12개월 (총 결제 금액: 330,000원)
실제 이용 기간: 3개월 (2026년 4월 ~ 2026년 6월)

2. 신청 이유
최근 해당 업소는 강사 전원 퇴사, 운영 시간 단축 등 명백한 폐업 징후를 보이며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계약 해지 및 잔여 9개월 분에 대한 환불을 정당하게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다음 주까지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고의로 환불을 기피·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신청인은 기존 지점 회원들의 환불 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올해 초 다른 지역에 신규 지점(지점명:투프로짐본점(전북 익산시)을 개설하여 버젓이 영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의도적인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처사입니다.

가입 당시 교부받은 계약서 및 결제 내역(영수증), 그리고 환불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문자 내역을 증빙 자료로 첨부합니다.

3. 요구사항

위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방문판매법 및 체육시설법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전체 이용 금액 중 남은 9개월 분의 잔여 금액인 257,800원의 즉각적인 반환(환불)**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격한 피해구제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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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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