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차량 에어컨 부품 불량으로 인한 가스누출 보상 거절(규정미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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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권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6-06-29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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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dn8 차량 2020년 3월 출시
지속적으로 에어컨 성능이 떨어져 뭐가 문제지 생각하다
2026년 6/27 블루핸즈에 점검의뢰 하였습니다
원인은 에어컨 부품중 이베퍼레이터의 부식으로 인한 가스 누출이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정비업체에 동일 내용으로 2025년 8/27일에 유상으로 에어컨 교체 수리를 하였습니다
1년도 안되어 동일 내용으로 부품 부식으로 인한 고장이 진행되었으나, 규정상 무상교체 기간이 1년이며 운행키로수가 2만키로 미만이어야 한답니다
그러나 제차량은 수리한지 1년은 안되었지만, 키로수가 33,906키로로 ↑13,906키로가 오바됨으로
정비업체에서는 무상교체는 안된다 하시면서 1년이 안되었으니 혹시라도 무상수리가 가능한지 현대자동차 고객센타에 문의하라 합니다
현대자동차 고객센타에 문의하니 담당자가 차량출고 후 무상교체기한 3년이 지나서 불가하다하며, 부품문제이니 정비업체나, 모비스에 문의하라 하면서 모비스 고객센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모비스 고객센타에에 전화하여 아무리 설명해도 안타깝지만 무상교체 규정상 키로수가 오바되어 불가하다는 말만합니다. 다시 정비업체에 문의하니 똑같은 말로 안타깝지만 키로수가 오바되어 불가하다 합니다.
단, 정비업체로서의 도의적 책임으로 재수리시 가스 정도는 무상으로 채워주겠다 합니다. 그런데 부품이란게 하루아침에 부식되는것이 아니라 오랜시간에 걸쳐 부식되는것이므로
애초에 불량부품으로 인해 키로수와는 무관하게 부식이 진행되면서 가스가 누출된 것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상교체수리를 해야되는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내부 규정만 내세우며 서로 책임회피만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소비자가 현대를 보고 차량을 구매하지 부품회사를 보고 구매하겠습니까!
그런데 부품문제라 하면서 책임을 부품제조업체에 전가할려는 현대자동차의 담당자에게 심한 자괴감이 들어 소비자 고발센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측과 모비스측과 정비업체측 모두가 똑같은 규정만 내세우며 무상수리불가라는 말만합니다 - 규정이 소비자를 위한 규정이어야지 내부 관리 목적의 규정이라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불량품이 간혹 있을 수 있다 하면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있다하니 속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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