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닉스 ]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더 플랜드 MAX 교환 또는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지은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6-06-23 14:03:19
본문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 구입후 시현 과정에서 제품의 불량을 확인하고 제차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 드렸지만
일주일이상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태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 보관중인데
반품 환불 요청 드립니다.
제품 상태 : 오픈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개폐가 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S30C-0i26062213150.pdf (497.0K) DATE : 2026-06-23 14:03:19
- 이전글네이버에서 냉풍기 구매 후 불량제품 환불 미처리 26.06.23
- 다음글예약금 환불에 관하여 26.06.23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