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정수기 고장으로 씽크대 망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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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문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6-06-23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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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시골 마을에서 사는 70세 노인 입니다 수도가 없어서 지하수를 사용 함에 지인을 통해 쿠쿠 전자 정수기를 4년 전에 랜탈하여 사용중 압력벨브 이상으로 물이 조금씩 누수되여 씽크대 문짝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6월 1일 써비스 접수하여 6월 5일날 정수기는 수리 하였지만 씽크대 문짝은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에 이렇게 하소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뿐 전화 2번으로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저희들이 수리하려하니 자제가 요즘에는 없다고 하여 참으로 난감 하네요
어찌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무튼 빠른 해결을 바라며 부탁드립니다.
정수기 랜탈 명의는 저희 집사람 으로되어있습니다
조화숙 (010-4221-1899) 담당지점은 쿠쿠 원주지점입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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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_130842.jpg (1.8M) DATE : 2026-06-23 1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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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